세제·금융·공정거래,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공정거래, 하반기 달라지는 것
  • 연합뉴스
  • 승인 2013.06.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 감면 혜택 변경 = 7월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그동안은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1주택은 75%, 9억∼12억 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해줬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을 50% 감면해 취득세율을 2%로 해주고, 나머지는 감면 혜택이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 10월1일부터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의무발급업종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시내 세금 환급 허용 = 7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1회 200만원 이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명동이나 동대문 등 시내 환급창구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구입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시내 환급 창구에서 세액을 환급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시 관할세관장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 8월1일부터 과세관청을 방문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절차가 개선돼 기다림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 9월26일부터 은행권역과 비은행권역에서 시범 시행하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와 금융거래정보 유출, 부정이체 방지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이체(하루 300만원 이상)를 할 때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 11월28일부터는 지금껏 기술자료유용 행위에만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해당 대기업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배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중소형 공사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 = 7월1일부터 정부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 수주영역에서의 대형기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을 80%로 확대한다.

 정부공사 입찰시 상위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지분도 20%로 제한된다. 7월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등급별 경쟁입찰 대상공사부터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