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축제, 올해는 자고 갈 수 있나요?
진주축제, 올해는 자고 갈 수 있나요?
  • 정만석
  • 승인 2013.07.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니스 호텔 건립 활성화에 초점
진주시가 10월축제 등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머무르는 관광지로써의 기반구축과 숙박문제도 동시에 풀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비즈니스호텔 건립 활성화에 촛점을 맞췄다.

이를위해 시는 숙박시설의 경우 상업지역내라는 입지적인 제한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제한 등이 비즈니스호텔 건립의 걸림돌로 판단하고 이격거리 완화 등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의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진주지역내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었던 숙박시설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가 건전숙박시설(비즈니스호텔 형태)에 한해 기존 50m에서 20m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 비즈니스호텔의 설치기준도 마련돼 불합리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시키기로 했다.

진주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가 비즈니스호텔 건축 완화와 관련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진주를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비즈니스 호텔 형태의 건전숙박시설 신축을 유도해 ‘머물 수 있는 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의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건전숙박시설에 한해 완화 조정된다.

개정전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건축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는 50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개정후에는 비즈니스호텔 형태의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m이상 또는 20m이상 도로의 이격만 있으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7호중 별표7과 제8호중 별표8, 제9호중 별표9, 제10호중 별표10의 내용에 단서를 신설해 이같이 운영토록 했다.

또 시는 같은조 별표25에 비즈니스호텔 형태의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설치기준은 객실수가 30실 이상이어야 하고 가족실 및 트윈실을 70%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외국인에게 숙박요금 등 이용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으며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도록 하는 등 건전성을 유도키로 했다.

시는 입법예고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