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병역 면탈 행위 처벌 강화
김성찬, 병역 면탈 행위 처벌 강화
  • 김응삼
  • 승인 201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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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김성찬(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 등을 손상, 적발 될 경우 최소 2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할 경우에 현행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양형기준을 높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병역 면탈을 위해 지능적인 수법으로 신체를 손상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병역 면탈 행위자들에 대해 최소한 군 복무 기간만큼의 징역형을 부과, 법적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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