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법적 분쟁 걸림돌 넘었다
진주의료원 법적 분쟁 걸림돌 넘었다
  • 이홍구
  • 승인 201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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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대법원 제소 부정적 입장 밝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와 관련 대법원 제소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매각절차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3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승소 시 이익보다 패소 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며 진주의료원 문제를 법적 분쟁을 끌고 가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진 장관은 정우택 위원장의 “제소 가능성이 작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는 추가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걸림돌이 제거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매각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진주의료원을 기존 병원시설로 매각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매각 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진주의료원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130억 원가량이다. 진주의료원의 실제 재산가치는 1000억 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도 남은 돈으로 의료원 부채상황과 서민 의료정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셈법인 것이다.

진주의료원 매각방안은 경남도가 홍 지사의 지시로 추진하고 있는 ‘진주부흥 프로젝트’와 연관돼 있다. 진주 초전동 일대 농업기술원과 옛 종축장 부지를 이전하고 여기에 경남개발공사 주도로 경남도청 서부청사(제2청사)를 비롯한 30여만㎡의 신도심 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진주부흥 프로젝트’의 골자다.

혁신도시와도 연계되는 초전동 신도심 복합타운 조성은 이 일대 의료수요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 경우 진주의료원을 의료시설로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정조사특위 기관업무보고에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매각승인을 요청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복지부의 최종 입장이 진주의료원 매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진 장관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진주의료원을 매각할 경우 환수 조치에 나설 것인지, 또 환수한다면 범위와 금액은 어느 정도인 지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국고지원 환수도 있지만 매각승인 절차도 있다”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진 장관의 실제 발언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경남도가 보조금 반납을 명시해 매각을 요청할 경우 복지부가 지자체의 처분행위 자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향의 매각이라면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진주의료원 시설을 정부 예산으로 매입해 이를 특성화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경상대병원과 연계한 공공의료지역센터로 만들자는 것.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보건복지부 국정조사 현장에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거부하면 진주시가 운영하면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하면 된다. 주체를 바꾸는 방법 등 다양한 해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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