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신청기한 연장
양산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신청기한 연장
  • 손인준
  • 승인 2013.07.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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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던 것을‘60일 이내’로 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신청기한을 인지하지 못하여 확인신청을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2013년 6월 27일 이후 매매계약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2013년 4월 1일 ~ 6월 26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나 신청기한이 지나 신청을 못한 경우도 6월 27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양도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제출하면 된다./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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