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보건소 특별청렴교육 실시
김해보건소 특별청렴교육 실시
  • 한용
  • 승인 201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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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청렴TF팀’ 제안
“신의 직장에서 악마의 한 수를 두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삶인 것입니다.”

김해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4일 김해보건소에서 벌인 특별청렴교육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날 특별청렴교육은 김해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지난 달 13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입건되자 재발방지와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의지를 제고키 위해 김해시가 기획한 조치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입건된 공무원들의 비위혐의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분석하고, 그 분석내용이 공직자의 행동강령에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또 공무원들이 청렴관련지식을 공유하고 비위를 저지른 부정업체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다.

특히 교육에서 감사당당관실 관계자는 “뇌물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대부분 비위사건은 사건발생 이후 2∼4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것이 다반사 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공사를 분명히 가리지 않고 방심하면 본인도 의식치 못한 사이에 연루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주관한 감사당당관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소 안에 ‘청렴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청렴 TF팀’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해 오히려 보건소가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서 불명예를 씻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해시는 경찰이 공무원비리사건 적발을 발표하자 보건소장을 비롯한 3명의 비위관련자를 직위해제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청렴의지를 표명했었다.

한편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조직에 도움이 되는 공직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그런 기본적 사실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김해시에서는 예방차원의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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