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위기가정 긴급지원 선정기준 완화
거제시 위기가정 긴급지원 선정기준 완화
  • 김종환
  • 승인 2013.07.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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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최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생계지원 기준이 종전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231만9590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생계지원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며, 일반재산 기준은 8500만 원 이하로 종전과 동일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 해산 비용 등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 생계지원금은 월 104만 원, 의료지원금은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금은 월 37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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