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매각절차 본격화
진주의료원 매각절차 본격화
  • 이홍구/김응삼
  • 승인 201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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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제소 공식 포기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매각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기한은 이날로 만료됐다.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재의를 거부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포기한 것이다.

양 정책관은 이날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가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법원에 제소하려면 더 까다로운 법적 요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제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복지부가 장기간 소송 끝에 이긴다고 해도 경남도 의회 구성상 문구만 바꿔 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승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진영 장관도 지난 3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승소 시 이익보다 패소 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며 진주의료원 문제를 법적 분쟁을 끌고 가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앞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경남도에 조례 재의를 요청했으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1일 조례를 공포했다.

정부가 대법원 제소를 포기함에 따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매각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진주의료원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매각과 관련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기존 병원시설로 매각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의 건물과 장비가 공공의료에 쓰일 경우 매각을 승인해 줄 수 있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양 정책관은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진주의료원의 건물과 장비가 공공의료에 쓰이면 매각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 국고보조금 130억 원가량을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복지부에 매각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대법원 제소 포기와 관련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홍준표 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과 매각·청산 강행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미 있는 진주의료원을 살려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건물 등이 공공의료에 쓰인다면 매각을 승인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입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열람 공고를 공표했다. 청구인 명부 열람은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주민감사 청구가 요건에 부합하면 복지부는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감사개시 혹은 각하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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