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무엇을 남겼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무엇을 남겼나
  • 경남일보
  • 승인 201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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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를 고발하기로 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32일간의 특위활동은 ‘수박 겉핥기식 국정조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홍 지사 증인출석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싸움으로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본질적인 취지는 희석됐기 때문이다.

특위는 활동기간 내내 홍 지사의 출석여부를 두고 파행과 대립을 반복했다. 활동종료일인 13일에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 지사의 독단적 판단은 히틀러가 나치 세력을 결집하고자 유대인을 집단학살한 것과 비슷하다”는 막말까지 쏟아냈다. 공공의료 정상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국정조사 활동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정조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질책하고 재개업을 촉구했다. 하지만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못견디겠다고 아우성쳐도 지방의료원은 지자체의 책임이라며 뒷짐을 졌다. 국회는 올해초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수행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도 지방의료원 관련 법 개정에는 무관심했다. 그 와중에 국민들만 곪아터져 나오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댐질하는 부담을 안아야 했다. 추락해가는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에 눈감고 있던 정부와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자 뒤늦게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미봉책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남도와 노조도 의료원 경영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의료기관 문제는 현행 국민의료보험 체계와 민간의료기관과의 관계설정 등 특수한 ‘한국 의료 생태계’의 틀에서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 국회가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라도 지방의료원을 살리고 싶다면 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방의료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길 권한다. 그렇지 않다면 적자를 감당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원 반납을 가능하게 하여 정부가 지방의료원을 어떤 형태로던 직접 관리·운영하고 국회는 감시·감독의 책임을 지면 된다. 지금 공공의료 문제는 정치권이 진영논리에 갇혀 변죽만 울리고 끝내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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