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줄서기’ 내부고발자 부처 전보 지원
‘공무원 줄서기’ 내부고발자 부처 전보 지원
  • 김응삼
  • 승인 2013.07.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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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방선거 특별단속대책 회의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직 공무원들의 ‘줄서기’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전국 17개 시ㆍ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단속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를 막고, 이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고발 공무원이 다른 부처를 희망할 경우 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하는 한편, 소속 기관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요청키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철저히 조사, 모든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원,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감찰 강화를 요청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이 지역 책임담당제, 선거기획단을 운영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가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중요한 정책ㆍ사업계획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비교평가하고 발표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내부고발자 공무원이 다른 기관 근무를 원할 경우 안전행정부와 교육부와 협의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겨줌으로써 신원보호를 적극 돕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선관위는 처음으로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을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조사팀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서면 이의제기가 들어오거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및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 시·도 선관위에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도 구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나아가 리베이트ㆍ담합에 의한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운동용 물품가격 정보사이트를 운영하고, 선거운동기간 이전과 도중에 선거비용 자료수집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지역 언론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고, 선거에 관한 호의적 기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고발 24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등 525건을 포함해 총 559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품ㆍ음식물 제공이 고발 23건, 수사의뢰 9건, 경고 등 2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인쇄물 배부ㆍ불법시설물 설치의 경우 각각 63건, 68건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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