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김해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 한용
  • 승인 201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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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확인서 발급을 내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8월 2일부터는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대 발급한다는 것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란 민원인이 사전에 승인기관(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용승인을 신청하고, 필요 때마다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을 거쳐 신분확인을 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하고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은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하는 제도다.

단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본청으로 제한하며,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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