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오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의 개편으로 재산할 사업소세에서 재산분 주민세로 세목과 명칭이 변경됐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함안군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시에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가산세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1일 3/1만원으로 추가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분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함안군청 재무과(☎055-580-2164)로 하면 된다. /함안군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의 개편으로 재산할 사업소세에서 재산분 주민세로 세목과 명칭이 변경됐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함안군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시에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가산세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1일 3/1만원으로 추가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분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함안군청 재무과(☎055-580-2164)로 하면 된다.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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