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 징수 강화
함안군, 지방세 징수 강화
  • 여선동
  • 승인 201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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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악화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최근 세수감소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18일 소회의실에서 박우식 부군수 주재로 읍면장 및 실과담당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 따르면 함안군의 6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53억 6900만 원, 세외수입 51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 약 105억 원에 이른다.

이에 군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 공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활용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40억 7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총액의 78%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실시간 조회 할 수 있는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RSO)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 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하면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법인 파산, 행방불명 등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반 11명으로 구성된 체납정리단과 징수기동팀을 운영하여 현장 방문징수, 재산파악에 나서고, 100만 원 이상 책임징수 공무원제를 지정·운영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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