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진 통영 충렬사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접수됐다.
박 이사장이 제기한 이사 4명, 평의원 7명에 대한 고소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피고소인들은 이날 박덕진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영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고소인들은 이번 고소사건에 책임을 지고 박 이사장이 퇴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관이 개악 개정된 점과 평의원 문모씨의 절차 요건을 무시한 징계, 전 직원의 퇴직금 1400여만 원을 법원의 판결대로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덕진 이사장은 지난 17일 “고소건 무혐의 처리는 증거불충분으로 항고를 준비중이고 평의원 문모씨에 대한 징계는 문씨가 경남의 모 일간지에 충렬사 건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제보해 충렬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때문에 이사회 제명과 평의원회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제명처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또 정관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이사 2인과 평의원 2인, 위원장, 감사 1인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3차협의를 거쳐 정관개정 작업을 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이사장이 제기한 이사 4명, 평의원 7명에 대한 고소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피고소인들은 이날 박덕진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영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고소인들은 이번 고소사건에 책임을 지고 박 이사장이 퇴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관이 개악 개정된 점과 평의원 문모씨의 절차 요건을 무시한 징계, 전 직원의 퇴직금 1400여만 원을 법원의 판결대로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덕진 이사장은 지난 17일 “고소건 무혐의 처리는 증거불충분으로 항고를 준비중이고 평의원 문모씨에 대한 징계는 문씨가 경남의 모 일간지에 충렬사 건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제보해 충렬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때문에 이사회 제명과 평의원회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제명처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또 정관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이사 2인과 평의원 2인, 위원장, 감사 1인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3차협의를 거쳐 정관개정 작업을 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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