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署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도입
양산署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도입
  • 손인준
  • 승인 2013.07.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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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반·무사고 실천자에 행정처분 감경혜택
양산경찰서(서장 김주수)는 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규칙 개정은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되며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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