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 성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과 휴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외국인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P(40·무직)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 17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24회(장) 촬영하다 적발됐다. P씨는 취업비자 만료의 불법 체류자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말레이시아인 T(22·학생)씨가 디지털 카메라로 여성 13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28회(장) 촬영하다 적발됐고, 우즈베키스탄인인 S(29·근로자)씨와 B(30·근로자)씨는 함께 스마트폰으로 여성 9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동영상과 사진(12장)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P(40·무직)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 17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24회(장) 촬영하다 적발됐다. P씨는 취업비자 만료의 불법 체류자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말레이시아인 T(22·학생)씨가 디지털 카메라로 여성 13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28회(장) 촬영하다 적발됐고, 우즈베키스탄인인 S(29·근로자)씨와 B(30·근로자)씨는 함께 스마트폰으로 여성 9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동영상과 사진(12장)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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