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1일까지 읍·면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15일부터 연말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하거나 같은 기간에 송아지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현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업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축산업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마감일인 오는 9월3일까지 농가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한우 마리당 1만3000원, 송아지는 5만7000원으로 추정되며 지원한도는 개인당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통영시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15일부터 연말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하거나 같은 기간에 송아지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현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업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축산업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마감일인 오는 9월3일까지 농가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한우 마리당 1만3000원, 송아지는 5만7000원으로 추정되며 지원한도는 개인당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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