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경남도에 거주하면서 올 7월1일 이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산모 1인 기준 50만 원이다. 다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유사한 타 법령에 의한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출산 후 4주 이내에 출생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다 출생증명서 1부,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지난 1년간 거주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보건실(☎ 330-4539, 4536)로 문의하면 된다./김해시
1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산모 1인 기준 50만 원이다. 다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유사한 타 법령에 의한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출산 후 4주 이내에 출생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다 출생증명서 1부,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지난 1년간 거주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보건실(☎ 330-4539, 4536)로 문의하면 된다./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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