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시행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시행
  • 정만석
  • 승인 201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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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효력…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앞으로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받을 때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전자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를 도입해 2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는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은 필요시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을 거쳐 신분확인을 한 후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작성해 발급증을 출력한 다음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행정정보 공동망으로 확인(열람)한다.

다만 수요처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본청으로 제한되며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는 공인 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기 때문에 관인 날인이 되지 않는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와 유사하지만 전자서명을 사용해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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