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署
김해 중부경찰서는 사회단체 대표가 막말을 한 혐의로 김맹곤 김해시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폭행죄에 대해 “물리적인 폭력 행위가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욕죄도 당시 발언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 5월 27일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생림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김해교육연대 소속 시민과 면담 과정에서 “주민도 아니면서 이것들이…” 등 거친 말을 했다가 김해교육연대 소속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대표 김모(48)씨로부터 폭행 및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폭행죄에 대해 “물리적인 폭력 행위가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욕죄도 당시 발언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 5월 27일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생림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김해교육연대 소속 시민과 면담 과정에서 “주민도 아니면서 이것들이…” 등 거친 말을 했다가 김해교육연대 소속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대표 김모(48)씨로부터 폭행 및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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