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해양수산위, 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촉구
경남도의회가 남해안 적조피해 어업인에 대한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시 다발적인 적조발생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며 “양식어류 전량 폐사 어가는 당장 복구를 시작한다 해도 향후 생육기간 3년간 출하가 불가해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전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농해양수산위는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조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13억원인 적조방제비를 60억원으로 상향할 것 ▲치어는 적조피해 복구비 지원조건으로 방류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직접 수매할 것 ▲양식보험제도의 정부 부담률을 높이고 어업인의 자부담률은 20%로 인하할 것 ▲황토 이외의 다양한 방제기법을 연구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5일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시 다발적인 적조발생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며 “양식어류 전량 폐사 어가는 당장 복구를 시작한다 해도 향후 생육기간 3년간 출하가 불가해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전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농해양수산위는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조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13억원인 적조방제비를 60억원으로 상향할 것 ▲치어는 적조피해 복구비 지원조건으로 방류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직접 수매할 것 ▲양식보험제도의 정부 부담률을 높이고 어업인의 자부담률은 20%로 인하할 것 ▲황토 이외의 다양한 방제기법을 연구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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