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12일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A(3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지하상가 계단에서 여성 44명의 다리, 엉덩이 등을 스마트폰으로 1000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촬영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마산회원구 주택가 골목 등지에서 밤에 귀가하는 여성 등 7명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지하상가 계단에서 여성 44명의 다리, 엉덩이 등을 스마트폰으로 1000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촬영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마산회원구 주택가 골목 등지에서 밤에 귀가하는 여성 등 7명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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