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저수지 안전도 A·B등급 ‘全無’
도내 저수지 안전도 A·B등급 ‘全無’
  • 김응삼
  • 승인 201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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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곳 모두 보수·시설사용 제한여부 검토대상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남지역 27개를 포함해 전국 150개 저수지의 안전도를 점검한 결과 A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13일 ‘2013년 농업생산기 반시설 저수지 긴급 점검결과’를 분석한 데 따르면 경남의 경우 A·B 등급은 없고, C등급 18개, D등급 9개로 보수 또는 시설사용 제한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도 A등급을 받은 저수지는 한 곳도 없었고, B등급을 받은 저수지도 용인 이동저수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49개 저수지는 모두 보수 또는 시설사용 제한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C·D 등급 판정을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사고 이후 농어촌정비법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누수 우려가 있는 저수지를 우선 선정해 시설 안전도를 점검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등급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뜻하며,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할 경우 D등급 판정이 내려진다.

이번 검사에서 C등급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는 각각 88곳과 61곳이었다. 경주 산대저수지는 붕괴 한달 전 정기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개·보수 지구로 지정하고 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C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도 주요 부분의 안전도가 D등급에 해당하면 개·보수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수리시설 개·보수지구로 선정돼 기본계획을 수립·보고하고 관련 예산이 배정돼 개·보수 작업을 마치는 데는 약 3년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언제든지 제2의 산대저수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우리 농민이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보수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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