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가용 화물차 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
산청군 자가용 화물차 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
  • 원경복
  • 승인 2013.08.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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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산청군은 산청경찰서 및 경남용달협회와 단성면 성내리 우시장 인근에서 자가용 화물차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임을 받고 운송하거나 임대를 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 행위이다.

하지만 일부 자가용 화물 차주들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자가용 화물차 불법영업 행위는 화물운송 질서를 어지럽히고 적재물 보험 미적용, 화물분실, 세금 탈세 등 또 다른 불법행위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근절해 운송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청경찰서 및 경남용달협회와 상시적으로 합동 단속해 자가용 화물차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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