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해인사 마애불 입상 못보나
숨겨진 해인사 마애불 입상 못보나
  • 김상홍
  • 승인 2013.08.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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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자연훼손 등 이유로 '현상변경' 불허
1200년만에 일반인에게 공개키로 했던 합천 해인사 마애불입상(보물 제222호)의 공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문화재청이 자연훼손 등의 이유로 합천 해인사 마애불입상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을 불허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장경축전 조직위(이하 조직위)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재신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직위는 오는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합천군 가야면 대장경 테마파크와 해인사 일원에서 열릴 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해인사 마애불입상을 1200년만에 일반인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었다.

마애불입상 주변공간이 협소해 개방기간 참배객이 몰리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평소에도 스님들의 기도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게다가 해마다 단오날에는 신도와 스님 등 참배인원이 적지 않고 축전기간 제례의식이 계획돼 있어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직위는 지난 7월 해인사 마애불 주변과 탐방로에 2억4300여만원을 투입해 너비 7.2m와 길이 9.6m, 높이 4.4m의 데크와 나무교량 2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이 현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현상변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조직위는 이달 초 사업비를 1억 원으로 줄이고 데크의 크기도 너비 5.5m∼2.3m, 길이 7.8m, 높이 3.1∼1.1m로 대폭 축소해 재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들사이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조모(47·합천군 가야면)씨는 “현재의 공간으로도 50여명 이상이 동시에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데크 등을 설치하면 1200년동안 유지돼 온 마애불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훼손될 수 있다”며 “대장경축전 행사를 위해 우리나라 보물의 모습이 망가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40·합천군 가야면)는 “최소한의 자연훼손으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줘 우리나라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도 결코 나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해인사측이 마애불을 어렵게 공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참배객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장치만 하려한다”며 “우리도 보물의 훼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문화재는 보존이 원칙이지만 최소한의 조치로 많은 국민이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현상변경신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인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마애불입상 현상변경안을 심의 분과위에 상정해 놓고 있다. 현상변경허가란 공사, 수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는 것이다.



해인사매애불입상_(3)
사진설명
스님들의 기도장소로만 이용되던 보물 제222호인 해인사 마애불입상
높이 7.5m 너비 3.1m크기의 돋을새김 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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