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세외수입에도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
함안군 세외수입에도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
  • 여선동
  • 승인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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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지방세에 이어 각종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도 고지서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제도를 지난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제도란 납부자에게 고지서 발부 시 1인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 인터넷 및 CD/ATM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여러 건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군은 2009년 8월부터 지방세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가상계좌서비스를 시행해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지방세에 이어 교통관련 과태료, 도로사용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도 확대시행하게 됐다.

세외수입 가상계좌제도 도입으로 창구 방문없이 상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분실이나 타지역에서도 입금이 가능해 납부자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실시간 수납업무의 자동처리로 징수업무 경감, 실시간 수납확인에 따른 과·오납이 생기지 않고 무통장 입금에 따른 비용절감 등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상계좌서비스 확대로 대민서비스가 향상되고 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상하수도사용료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임대료 등은 별도 수납계좌를 이용하고 있어 제외된다”고 당부했다.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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