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원스톱 방문보상 민원처리 지속 추진
창녕군 원스톱 방문보상 민원처리 지속 추진
  • 정규균
  • 승인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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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사업장의 편입 물건 보상을 담당공무원과 법무사 등이 현장을 찾아 접수하는 ‘원스톱 방문보상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27일 2013년 성산정주권개발 안심마을 기초생활 기반정비사업의 편입 물건에 대한 보상협의계약을 성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해 민원인이 군청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없앴다.

현장방문 보상 시에는 법무사가 동행해 현지에서 등기관련 업무와 상속관련 상담 등을 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시공에 대한 현장설명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을 찾아 보상민원을 처리하는 찾아가는 방문보상은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불편을 덜어주고 민원인들이 군청까지 방문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창녕군은 도천 우강1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영산정주권 개발사업 편입물건에 대한 출장보상을 실시해 82명의 대상자와 93필지 2억4900만 원의 보상협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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