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새학기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이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이 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시야확보가 어려워서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김해시는 초등학교 주출입문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단속을 벌인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일반단속 지역의 2배다.
장선근 교통지원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 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단속에 나서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김해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적발한 차량은 총 218건이다./김해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이 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시야확보가 어려워서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김해시는 초등학교 주출입문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단속을 벌인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일반단속 지역의 2배다.
장선근 교통지원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 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단속에 나서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김해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적발한 차량은 총 218건이다./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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