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모 버스회사 ‘재정지원금’ 부당수령 의혹
거창 모 버스회사 ‘재정지원금’ 부당수령 의혹
  • 정철윤
  • 승인 201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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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회사 임원들 공금 유용” 주장
거창지역 S버스회사에서 재정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일부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기됐다.

28일 거창군에 따르면 현재 거창읍 김천리 소재 S버스회사는 공영버스 18대, 자회사버스 19대 등 모두 37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영버스 18대에 대해 지난해 비수익노선에 9억 5900만 원, 벽지노선 4억8600만 원과 유가보조금 2억7300만 원 등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모두 17억18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인 A씨(58·거창읍)는 28일 “S사는 수년 전부터 기사들의 운행수익금을 멋대로 적게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재정지원금과 각종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 공금 일부를 회사 임원들이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회사에서 수익 과다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끊기거나 적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며 “조직적으로 기사들한테 한 달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해당금액 이상은 입금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1년 전임사장의 공금횡령 혐의가 자체감사 결과 밝혀져 사법부에 고발당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등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벌금 500만 원과 변호사비 500만 원을 회사 공금으로 지급했고 전임 사장의 고소사건과 관련해서도 입막음용으로 전임 사장한테 5000만 원을 공금으로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은 “S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행정당국에서는 지금껏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 참에 주민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부당수령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 부당수령이 있다면 환수조치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입금토록 한 사실이 없으며 전임 사장한테 지급한 5000만 원은 주주총회를 통해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지급했다”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사실 S사는 수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말썽을 빚어왔다”며 “군에서도 S사의 경영합리화와 버스노선 재조정에 대한 용역을 의뢰 중이며 특히 세무회계 법인을 통해 재무진단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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