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불법전단지와의 전쟁
창원시 불법전단지와의 전쟁
  • 이은수
  • 승인 201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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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중 통신 3사와 MOU 체결
창원시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창원시는 관내 상남상업지역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유흥업소, 오피스텔, 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선정성 불법전단지로부터 청소년들을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월 중으로 통신3사(KT, SKT, LG U+)와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는 선정성 불법전단지 살포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에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과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사용하는 특성상 가입자 확인이 안 돼 전화번호를 정지하기가 어려웠고, 가입자가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주거지 파악, 출입국 사실조회(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취업여부 추가)를 해야 하므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등을 악용해 불법전단지 살포가 더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오는 9월 통신3사간 협약이 체결되면, 일반시민이 전화번호가 적힌 청소년 유해 전단지 사진을 찍어서 메일 또는 우편으로 창원시에 신고하면, 신고된 자료를 확인한 후 통신사로 통보해 그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을 정지시킴으로써 선정성 불법전단지 살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며,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은 물론 공중 통행장소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의 배포자, 업주, 광고주는 물론 성(性)관련 불법행위 업소까지 퇴치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창원시 관계자는 “선정성 불법전단지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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