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수산화나트륨 안전대책 발표
도교육청, 수산화나트륨 안전대책 발표
  • 황용인
  • 승인 201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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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사용 땐 함량 5% 이내 사용 당부
도내 전 급식운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기 세척기 세제의 수산화나트륨 함량 낮추기에 교육당국이 적극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은 1일 도내 급식운영 학교의 식기 세척기 세제의 안전사용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도내 870개교 급식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693개교 중에서 세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136개교, 세제를 사용하는 학교 557개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는 557개교에 대해 수산화나트륨 함량 5% 이내인 제품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르면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 등을 씻는데 사용하는 세척제다.

2종 세척제는 음식기·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 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를 씻는데 사용하는 세척제이며, 3종 세척제는 식품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하는 세척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화나트륨 함량이 5%이내인 세제를 사용하거나 먹는 물로 깨끗이 씻으면 잔유물이 남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식기세척기는 기계로 식기를 씻어내기 때문에 세척과정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세제가 식기에 잔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식기 세척기 세제를 사용하는 모든 학교는 수산화나트륨 함량이 5%이내인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적합한 제품을 용법에 맞게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식기는 세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깨끗이 씻은 후 사용하고 주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토록 했다.

세제 잔류여부는 PH시험지나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세제 잔류가 확인되면 헹굼을 강화하고 세척기 이상 여부를 확인해 세제가 식기에 잔류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도록 했다.

경남교육청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급식위생 점검 시 학교에서 실시한 세제 잔류여부 검사 결과 확인과 함께 미이행 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식기 세척제로 인한 유해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경남교육청 체육건강과 김수상과장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세제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학생들이 세제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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