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익 없다"…대책위 효력정지 신청 각하
진주의료원이 법인 해산에 이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폐업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소송에서 사측인 경남도의 손을 잇달아 들어주고 있어 의료원 매각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 변제 등을 마치고 나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의료원 매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해붕 부장판사)는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가 경남도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재개원을 위해 야권이 추진하는 주민투표는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대책위가 별도로 진행하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경남도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경남도에서 증명서를 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남대책위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사측의 ‘폐업에 반대해 의료원을 점거,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원 사측의 가처분 결정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인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의료원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 결정에서 “의료원 토지와 건물 내 농성 및 시위 금지, 공무원 출입저지 및 업무방해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당 50만~100만원의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경남지노위는 “진주의료원이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구제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해붕 부장판사)는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가 경남도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재개원을 위해 야권이 추진하는 주민투표는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대책위가 별도로 진행하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경남도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경남도에서 증명서를 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남대책위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사측의 ‘폐업에 반대해 의료원을 점거,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원 사측의 가처분 결정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인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의료원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 결정에서 “의료원 토지와 건물 내 농성 및 시위 금지, 공무원 출입저지 및 업무방해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당 50만~100만원의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경남지노위는 “진주의료원이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구제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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