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지난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거제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쳤다.
열람대상필지는 총 3009필지로서 2013년 7월 1일 현재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게 된다.
열람 후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후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함으로써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거제시는 이번 열람기간 해당토지에 대한 지가를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http://onnara.go.kr 또는 http://klis.gsnd.net)을 통해 열람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639-3601~3)으로 하면 된다./거제시
거제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쳤다.
열람대상필지는 총 3009필지로서 2013년 7월 1일 현재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게 된다.
열람 후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후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함으로써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거제시는 이번 열람기간 해당토지에 대한 지가를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http://onnara.go.kr 또는 http://klis.gsnd.net)을 통해 열람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639-3601~3)으로 하면 된다./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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