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예금압류
통영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예금압류
  • 허평세
  • 승인 2013.09.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시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체납 과태료 해소를 위해 예금 압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세무과에 체납과태료를 전담하는 세외수입 T/F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전자예금압류 시스템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원클릭 체납조회시스템 등을 도입해 12억4400만 원을 징수한바 있다.

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지난 5월부터 7월사이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했는데 아직 자진납부 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자 예금을 압류키로 했다.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압류할 수 있고 최대 3개월이 걸리는 처분기간을 1∼3일로 대폭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또 과태료를 낸 경우 다음날 바로 압류 해제가 가능해 민원 발생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폐차·말소 등의 소멸시효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