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변경협약, 더 꼼꼼히 따져야
거가대교 변경협약, 더 꼼꼼히 따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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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실시협약 변경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거가대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측 통행량에 비해 실제 통행량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을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운영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통행량 수준을 감안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20년간 약 5조4500억원을 보전해줘야 하는 ‘세금 먹는 하마’ 신세다.

최근 거가대교의 MRG 방식을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바꾸는 자본 재구조화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최소운영수입의 보전은 완전히 폐지되게 된다. 잠정 타결된 결과를 보면 경남도의 재정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거가대교를 운영해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 경남도와 부산시에 따르면 이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이 최대 1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어도 5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누가 봐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경남도의회 공윤권 의원에 의하면 ‘거가대교 변경실시협약 체결동의안’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 재구조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고, 주식으로 전환한 최초 출자금액의 가치를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경남도에서는 이자율 결정은 실시협약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과 주식가치에 대한 기간이자는 투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구조화 자체가 무산된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경남도의 실시협약의 변경은 당연히 크게 평가받을 만한 성과다. 지나치게 경남도의 주장만 앞세워 도의회의 지적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도 안된다. 경남도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지적이다.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고 경남도에 더 유리한 내용을 담을 수 없는지 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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