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기대하며
확실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기대하며
  • 경남일보
  • 승인 2013.09.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남경 (객원논설위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지난 8월 1일 교육부에서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5대 중점과제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전환과 육성 인프라구축 등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제시된 과제는 지방의 우수대학은 지원하면서 부실대학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 BK21 사업 등이 있었지만, 이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에서 사업을 확보했다. 이번 발표 안에도 명칭은 조금씩 바뀌었지 특별히 지방대학만을 위한 사업은 없는 듯하다. 물론 교육역량 사업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내년부터 시행 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방대학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지는 의문이다.

지역인재 할당제를 바란다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대학 수는 수도권 72개, 비수도권 129개교, 대학생의 수도 수도권 82만여명, 비수도권이 140만여명이다. 그렇지만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와 교수 1인당 연구비 등에 있어서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열악하다. 특히 외부요인으로 보면 인구수, 제조업체수 등은 비슷한 숫자지만 우수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좋은 교육과 좋은 일자리 제공에 있다. 좋은 교육은 대학이 담당할 몫이지만, 좋은 일자리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역인재 할당제만이 지방대학이 특성화된 지역대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우선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관공서 등은 일정비율 그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제조업체들은 역시 그 지역의 대학생을 일정부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법의 요소가 있다고 해 대교협에서 금지한 지역인재 전형도 실시 근거법률을 마련해 근거법률 아래에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몇몇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그 주요내용은 재정지원 방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위원이나 자문위원 위촉 시 지방대학 교원을 일정부분 참여시키고,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5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대학 출신자에게 할당한다.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 우수인력 선발을 위해 지역 소재 졸업자를 특별전형으로 뽑는 방법,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지원 협의회를 둬 항구적인 지방대학 육성과 발전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리고 이용섭 의원이 제안한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은 좀 더 구체화돼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원 선발 시 20%이상 우선 선발하고,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대학생에게 할당하고, 소위 인기학과인 의과대학, 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입시에서는 일정부분 지방소재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오죽하면 의원들이 나서서 이러한 특별법을 제안했을까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지만, 지방에 근무하는 교직원들과 총장님들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공감하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막자

많은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써 경제적인 낭비는 천문학적 숫자이다.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지방으로 귀향해 취업함으로써 물적·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몫이 되고 있다. 교육부에는 지역대학 육성과가 있다. 이 또한 수도권의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공개경쟁으로는 힘들므로 교육부에서 신설한 과이겠지만, 지방에 근무하는 필자로서는 슬플 따름이다. 교육부의 지역대학 육성과가 역설적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고,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들이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같은 육성책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항의가 빗발칠 그날을 기대해 본다.

김남경 (객원논설위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