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원농협 대형유통센터에 "상생은?"
남창원농협 대형유통센터에 "상생은?"
  • 이은수
  • 승인 2013.09.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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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상인 “개점이후 손님줄어…” 영업피해 호소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대규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지난 5일 문을 열자 인근 상가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신선 농수축산물을 싸게 판매할 목적으로 남창원농협이 설립한 이 유통센터는 건축면적만 3만5770㎡에 달한다. 지역농협이 세운 판매시설로는 전국 최대규모다.

농수축산물 전문매장 외에 패션·잡화 매장, 가전매장, 어린이 도서관, 문화센터까지 갖췄다.

2011년 대형마트급 유통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전통시장인 가음정시장 상인들은 창원지법에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가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농협측의 손을 들어줬다.

남창원농협은 개점을 앞두고 지난 8월 초에 가음정시장상인회와 상생협약을 했다.

이 때문에 경쟁 상대인 유통센터가 문을 열었는데도 시장 상인들은 별다른 불만은 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생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가음정시장 옆 가음정대상가 상인들이 형평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층짜리 이 상가에는 임대 또는 자기 점포를 가진 상인 150여명이 건어물, 화장품, 의류, 악세사리, 유아용품을 팔거나 식당을 하고 있다.

상가 상인들은 유통센터와 판매물품이 겹칠뿐만 아니라 개점 후 상가를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주장했다.

상가 상인들은 가음정시장 상인들과 한 상생협약에 준하는 상상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7일부터 30일까지 유통센터 북문에서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겠다는 집회신고를 경찰에 냈다.

이에 남창원농협 측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가와 상생협약을 체결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유통센터 주변에 상가가 30여곳이나 되는데 일일이 다 보상을 하기는 어렵다”며 협약체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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