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10일 관내 의창구 북면 내곡리 52번지 일원을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조합에서 추진하는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이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지난 2012년 10월 가칭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신청한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수용해 제안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대해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지난달 28일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2005년 옛 창원시와 창원군의 도농통합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대로 개발사업이 이뤄지길 소원하던 내곡지구 토지소유자들이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대상지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정주기반이 조성되면 창원시가지 내 주택부족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지난 2012년 10월 가칭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신청한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수용해 제안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대해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지난달 28일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2005년 옛 창원시와 창원군의 도농통합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대로 개발사업이 이뤄지길 소원하던 내곡지구 토지소유자들이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대상지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정주기반이 조성되면 창원시가지 내 주택부족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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