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인공동시설 화재보험 확대
의령군, 노인공동시설 화재보험 확대
  • 박수상
  • 승인 2013.09.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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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지역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45곳에 화재보험 가입을 확대 시행하는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군은 독거노인들이 숙식을 하는 공동거주시설 화재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난 2009년부터 공동거주시설 화재보험 가입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화재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와 실재 화재발생시 보험금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효과가 있어 올해도 7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 13곳, 5월 10곳, 8월 10곳의 기존시설 화재보험을 갱신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신규 공동거주시설 12곳도 모두 신규 가입을 완료했다.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며 가입 시설은 화재 피해 발생 시 최대 대인·대물 1억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동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신규 시설 뿐 아니라 기존시설에도 매년 화재보험을 갱신하는 등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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