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매월 부과
창원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매월 부과
  • 이은수
  • 승인 201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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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억제하고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9월부터 매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일반용과 공동주택용, 공업용으로 사용중인 지하수가 해당되며, 농어업용 및 단독주택의 가정용, 학교용, 국군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금액은 톤당 85원으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에 해당된 경우 부과에서 면제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창원시뿐만 아니라 이미 경남 인근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사천시, 거제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도 시행중이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후대에 영구히 물려 줄 귀중한 청정 자원으로 지하수 정화사업, 함양사업과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 처리 등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납부장소는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우체국 등이고 인터넷 지로 및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구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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