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폐전신주 불법처리업체 고발
김해시, 폐전신주 불법처리업체 고발
  • 한용
  • 승인 2013.09.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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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폐전신주를 불법으로 처리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적발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치명령과 함께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G환경은 지난 7월 거제시 등지에서 발생한 폐전선주를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88-1번지 나대지로 옮겨 불법으로 이를 파쇄해 고철을 선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조사결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G환경은 배출자인 K정보통신이 지정한 장소에서 적정하게 처리를 해야 하지만 지정처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해 한림면 나대지에는 약100개의 폐전신주와 고철을 선별하고 남은 파쇄품 100여 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관련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들어 G환경을 허가지인 부산시 북구청으로 이첩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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