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손해 입힌 SPP그룹 前회장 구속
계열사 손해 입힌 SPP그룹 前회장 구속
  • 박철홍
  • 승인 201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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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사기대출·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기소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공적자금을 사기로 대출받은 혐의로 SPP그룹의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SPP그룹 이모(51)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그룹 경영지원본부 소속 전 임원 2명(현 SPP로직스 임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그룹회장이던 지난 2009~2011년 회사 자금을 멋대로 빼내 자신의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소에서 발생한 고철을 아들 소유 회사에 임의 처분하는 등 방법으로 SPP해양조선, SPP머신텍, SPP조선 등 계열사에 3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분식회계,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외부 투자유치 실패 사실 등을 숨기고 우리은행, 광주은행, 수협, 군인공제회 등에서 1700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출받아 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 SPP율촌에너지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SPP율촌에너지는 지난 8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최근 우리은행 본점과 광주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이 전 회장이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SPP그룹 소속 계열사들은 모두 비상장 회사로 이씨가 사실상 그룹을 1인 지배해 왔다고 설명했다. 명목상 전문경영인을 계열사 대표이사로 선임했지만 경영지원본부를 따로 두고 중요사항을 결정, 전문경영인들과 이사회는 감시·감독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이같은 불법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SPP그룹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조선경기 호황기를 맞아 한때 재계 순위 35위까지 급성장했다. 하지만 20008년 리먼 사태로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돌아서면서 선박수주가 급감, 경영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SPP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PP조선, SPP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5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SPP계열사들은 매각되거나 청산, 다른 계열사에 흡수되면서 현재 SPP조선, SPP로직스 두 곳만 남아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경영권을 상실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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