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성매매업소 사라질까
학교 근처 성매매업소 사라질까
  • 정원경
  • 승인 201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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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署, 5곳에 자진철거 통보…불응시 강제철거
진주경찰서가 학교 주변 불법 성매매업소 단속 즉시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정화구역내 불법 업소가 정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진주초등학교, 봉곡초등학교, 진주남중학교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내년 1월까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범운영한다.

학교 정화구역(경계선에서 200m)내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신·변종 유해업소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 후에도 버젓이 영업을 해 왔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경찰·교육지원청·지자체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통합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경찰·교육지원청·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업소, 휴게텔 등 신·변종 퇴폐업소에 대해 1회 적발시 형사처벌과 병행해 철거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진주경찰서는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시범운영 지역인 진주시 봉곡동, 칠암동 등 학교 정화구역 내 신·변종업소인 휴게텔 등 5개소를 성매매특별법, 의료법, 학교보건법 위반 등으로 단속하고, 업주와 건물주에게 자진철거를 이미 통보한 상태다.

황택연 질서계 계장은 “경찰 등 합동단속팀은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 또는 업종전환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진철거 명령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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