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철강, 무림파워텍 상대 공사중지가처분 취하
천보철강, 무림파워텍 상대 공사중지가처분 취하
  • 강진성
  • 승인 2013.09.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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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파워텍의 진주혁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천보철강이 12일 소송을 취하했다.

천보철강은 13일 예정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2차 심리를 하루 앞두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날 천보철강 임원 관계자는 “향토기업으로서 진주혁신도시 성공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고심끝에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여론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진주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주 상평공단에 위치한 천보철강은 바로 옆에 위치한 무림파워텍이 온수탱크 등 설비공사를 벌이자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 왔다. 반면 무림파워텍은 정확한 피해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거부해 왔다.

피해사실 여부를 놓고 두 회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천보철강은 지난달 1일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3일 법원의 1차 심리에 이어 13일 오후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다.

한편 무림파워텍이 공사중인 진주혁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혁신도시내 주택과 상가, 업무시설 등에 온수를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으로 오는 11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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