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은 관급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고성군 간부 공무원 A모(58·4급)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환경과장으로 근무할 때인 2010년, 폐수 종말 처리장 시공사 입찰 과정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찰에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한입찰을 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오전 군청 사무실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에 따라 16일 고성군은 구속된 A씨를 행정과로 대기발령을 내리는 한편 김호준(53) 주민생활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하고, 장근종(51) 주민생활담당을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부분인사를 단행했다.
A씨는 환경과장으로 근무할 때인 2010년, 폐수 종말 처리장 시공사 입찰 과정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찰에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한입찰을 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오전 군청 사무실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에 따라 16일 고성군은 구속된 A씨를 행정과로 대기발령을 내리는 한편 김호준(53) 주민생활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하고, 장근종(51) 주민생활담당을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부분인사를 단행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