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서 허투루 봤다간 '짜증'
예식장 계약서 허투루 봤다간 '짜증'
  • 정원경
  • 승인 201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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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지역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 추세
#통영시에 거주하는 A모씨는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웨딩서비스 대금 220만원 외에 웨딩 촬영비로 5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결혼식 사진을 받아본 A씨는 주례사진, 본식 촬영사진 등 일부가 손실돼 있어 소비자원에 피해사실을 접수했다.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B모씨도 올해 4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 계약체결 후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다음 날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업체는 일주일 뒤에 환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B씨는 답답해하고 있다.



이처럼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울·경 결혼예식·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총 상담건수는 130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40건, 울산 189건의 순이었다.

이 중 경남지역 결혼예식·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10년 50건, 2011년 91건, 2012년 116건, 올해 들어 8월말까지 8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332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75.9%(25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계약 불이행’ 10.5%(35건), ‘서비스 미흡’ 6.3%(21건), ‘과다한 위약금 부과’가 2.7%(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해지의 경우라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예식 서비스는 예식 2개월 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도 서비스 개시 전에는 총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거절’ 252건 중 32.5%(82건)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절’에 따른 피해상담이었다. 웨딩박람회 등에서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예식 또는 준비대행 서비스 계약체결 시 계약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청약철회 등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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