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26일부터 9월17일까지 제수·선물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국내산 고춧가루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식품업체에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강제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독일산 돼지뼈 삼겹살을 국내산 돼지 양념갈비로 판매한 업체 등 40여 개소에 대하여 형사입건하고 쌀·떡류, 잡곡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거짓표시)은 배추김치 10건, 돼지고기 11건, 쌀 4건, 쇠고기 2건, 닭고기 6건, 떡류 2건, 기타 5건 등이다.
이밖에 양곡의 생산연도 및 도정일자를 거짓표시한 2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쇠고기 이력제 표시위반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품목의 성수기 및 수입 급증시기에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 참여로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이중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국내산 고춧가루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식품업체에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강제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독일산 돼지뼈 삼겹살을 국내산 돼지 양념갈비로 판매한 업체 등 40여 개소에 대하여 형사입건하고 쌀·떡류, 잡곡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거짓표시)은 배추김치 10건, 돼지고기 11건, 쌀 4건, 쇠고기 2건, 닭고기 6건, 떡류 2건, 기타 5건 등이다.
이밖에 양곡의 생산연도 및 도정일자를 거짓표시한 2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쇠고기 이력제 표시위반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품목의 성수기 및 수입 급증시기에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 참여로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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