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대법, 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 박철홍
  • 승인 201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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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0년·전자발찌 부착 30년 원심 확정
지난해 7월 통영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와 전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해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중 부착명령 청구 부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A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이후 김씨는 실종된 A양을 찾아다니던 부모에게 ‘버스정류장에서 봤다’고 말하고 방송뉴스에도 목격자로 출연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2심에서 판단을 누락해 이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지난 4월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에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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