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재정 개선 턱없이 부족”
경남도 “지방재정 개선 턱없이 부족”
  • 이홍구
  • 승인 201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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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 방안’ 강력 반발
정부가 25일 발표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대해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지방재정 건전화 조치로는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용불가를 밝혔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가 국고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연 5조원 확충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로 촉발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며,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권교부세를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장애인·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

그러나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지방재정 순증액이 1조5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5조원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 건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약 2조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내년에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수분 1271억원을 보전과 함께 642억원가량의 세입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방교부세와 연동될 뿐 아니라 지난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약속한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세수 증대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포인트 높이기로 했지만 경남도는 당장 11%포인트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지방소비세와 취득세의 액수차이로 인해 지자체간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정부의 이번 조치중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이다.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할 경우 도비 경감효과는 175억원. 그러나 도는 보육료 4650억원과 와 양육수당 1223억원 등 전체 사업비 5873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최소한 국고보조율을 70%로, 20%포인트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387억원가량의 도비 경감효과를 볼 수 있어 영유아사업을 그나마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경남도는 장애인과 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를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 제시했던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보완대책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릴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포인트와 2009년 약속한 5%포인트를 합해 총 11%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보완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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