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액 반드시 징수해야
건보료 체납액 반드시 징수해야
  • 정희성
  • 승인 201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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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성 기자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분노한 여론과 검찰 등의 전방위적 압박에 항복, 지난달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전액 납부를 발표했다. 1997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16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84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명단을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40명, 법인 644명이며 체납보험료는 2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 체납자는 서울에 사는 A씨로 4억800여만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은 전북 전주에 있는 B병원 C모씨(대표)로 6억3168만 원을 체납했다.

도내에는 개인 21명, 법인 14명(대표자)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 지역별로는 개인의 경우 총 21명 가운데 김해시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창원 3명, 사천 2명, 밀양·양산이 각각 1명씩이었으며 금액은 2억7000여만 원에 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들 대부분은 고의 체납의 가능성이 높다.

실제 언론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연예인 A씨를 비롯해 일부는 명단공개를 얼마 앞두고 밀린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물론 이 연예인은 전액이 아닌 명단공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납액 징수는 당국의 의지에 달렸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도 한 신문사의 “추징금 납부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보도를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자 검찰과 국회 등이 압박에 나섰고 결국 전 전 대통령은 백기를 들었다.

공단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며 명단이 공개된 이들에 대해서는 병원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대책을 풀이해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험료를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 동안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병원진료 시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명단공개와 더불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들에게 체납액을 징수해야 된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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